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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설립

한국한의학연구원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대구, 부산, 전북) 안에 설립하는 기업입니다.

출자비율

  •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의학(연)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 출자출자자산은 지적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밖에 연구원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설립유형

  •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출자형,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

  • 기술이전 협의

  • 기술가치 평가

  • 지분출자
    (기술, 현금, 현물)

  • 법원등기

연구소기업 등록

  •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 신청서 접수
    • 전문위원회
      개최(심의)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 미래
    창조과학부
    • 연구소기업 승인

설립혜택

  • 국세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연구소기업 설립

  • 2016년 말 현재, 2개의 기업 설립(대덕1, 대구1)
  • 담당부서 기술사업화팀
  • 담당자 조지혜
  • 연락처 042-868-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