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2018년 수ㆍ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 모집공고(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대ㆍ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동반성장 모델 확산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공동 협업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이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협력재단의 수탁기업협의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대기업(공공기관)-1차-2 3차 협력사’, ‘대기업(공공기관)-1․2차 협력사’ 혹은 ‘1차(중견․중소기업)-2․3차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기업․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등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등이 큰 과제 우선 지원 

구분

주요 지원 분야

요인 활동

- 기능구성, 설계조건, 부품구조, 공용화·표준화, 부품수 최소화, 결합 방식개선, 재료변경, 형상변경, 치수변경, 디자인변경, 열처리, 표면 처리, 제조공법변경, 시작품제작

 
ㅇ 사업 기간 : 2018년 4월 ~ 11월(8개월)
 
ㅇ 정부 지원규모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이내)
※ 정부지원금은 주관기업(1차 혹은 2‧3차 협력사)에 지원
 
ㅇ 기업부담금
- 주관기업(1차 혹은 2 3차 협력사)은 총 사업비의 20%~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자기부담금의 일정비율*이상 현금으로 참여
ㆍ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30%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
ㆍ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자기부담금의 20~25% 이상 현금부담
ㆍ 대기업 현금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대기업의 협력사 협의체와 공동추진시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반영예정
 
ㅇ 지원대상 및 조건 

No

지원대상 유형

사업비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대기업

1 협력사

2 협력사

1

대기업-12·3

협력사

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사업비의 20%

(자기부담금의 25%

이상 현금)

총사업비의 20%

(자기부담금의 25%

이상 현금)

총사업비의 10%

당해연도

완료과제

2

대기업-1 협력사

총사업비의 30%

(자기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총사업비의 20%

(자기부담금의 25%

이상 현금)

-

3

12 3 협력사

-

총사업비의 25%

총사업비의 25%

(자기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 신청기간

    ㅇ 2018-02-19 ~ 2018-03-16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ce@win-win.or.kr
-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 Tel : 02-368-8473, 8478 / E-mail : ce@win-win.or.kr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