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2018년 수ㆍ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 모집공고(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대ㆍ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동반성장 모델 확산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공동 협업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이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협력재단의 수탁기업협의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대기업(공공기관)-1차-2 3차 협력사’, ‘대기업(공공기관)-1․2차 협력사’ 혹은 ‘1차(중견․중소기업)-2․3차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기업․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등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등이 큰 과제 우선 지원
구분 |
주요 지원 분야 |
---|---|
요인 및 활동 |
- 기능구성, 설계조건, 부품구조, 공용화·표준화, 부품수 최소화, 결합 방식개선, 재료변경, 형상변경, 치수변경, 디자인변경, 열처리, 표면 처리, 제조공법변경, 시작품제작 등 |
ㅇ 사업 기간 : 2018년 4월 ~ 11월(8개월)
ㅇ 정부 지원규모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이내)
※ 정부지원금은 주관기업(1차 혹은 2‧3차 협력사)에 지원
ㅇ 기업부담금
- 주관기업(1차 혹은 2 3차 협력사)은 총 사업비의 20%~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자기부담금의 일정비율*이상 현금으로 참여
ㆍ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30%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
ㆍ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자기부담금의 20~25% 이상 현금부담
ㆍ 대기업 현금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대기업의 협력사 협의체와 공동추진시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반영예정
ㅇ 지원대상 및 조건
No |
지원대상 유형 |
사업비 |
사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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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대기업 |
1차 협력사 |
2차 협력사 | ||||
1 |
대기업-1차–2·3차 협력사 |
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자기부담금의 25% 이상 현금) |
총사업비의 20% (자기부담금의 25% 이상 현금) |
총사업비의 10% |
당해연도 완료과제 |
2 |
대기업-1차 협력사 |
총사업비의 30% (자기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
총사업비의 20% (자기부담금의 25% 이상 현금) |
- | ||
3 |
1차–2 3차 협력사 |
- |
총사업비의 25% |
총사업비의 25% (자기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
□ 신청기간
ㅇ 2018-02-19 ~ 2018-03-16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ce@win-win.or.kr
-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 Tel : 02-368-8473, 8478 / E-mail : ce@win-win.or.kr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