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2018년 2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55억원(2차 : 150억원, 10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디딤돌 창업과제 |
신청∙접수 |
1월 |
3월 |
4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품목 |
자유 |
품목 |
자유 | ||
예산 |
총 955억원 |
346억 |
150억 |
165억 |
75억 |
218억 | |
과제수 |
총 410과제 |
250과제 |
100과제 |
110과제 |
100과제 |
310과제 |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
디딤돌 창업과제 |
최대 1년 |
1.5억원 이내 |
품목지정 |
ㅇ 신청조건
-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적용
* R&D 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바우처 계상한도(20%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은 의무 적용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의무 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 의무 적용
ㆍ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
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비영리기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 전문가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활용비 |
ㅇ 非위탁형 바우처는 총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활용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20백만원 필수 계상 |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 신청기간
ㅇ 2018-03-14 ~ 2018-03-29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화 |
주소 |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3층)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7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32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