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개요 ㅇ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ㅇ 2년 이내(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에 권리 이전 된 공공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ㅇ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원조건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기술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ㅇ 2015.5.20(수) ~ 7.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ㅇ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Tel.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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