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개요

    ㅇ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ㅇ 2년 이내(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에 권리 이전 된 공공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 지원규모

    ㅇ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최대 2, 5억원

(2.5억 이내)

75%이내

5%이상

20%이내

자유응모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기술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 신청기간

    ㅇ  2015.5.20(수) ~ 7.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Tel.1357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