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 지원사업

접수기한 : 2015년 6월 22일(월) ~ 7월 24일(금)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이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출원예정(건)에 대한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내용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지원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및 금액
구분 PCT 국제단계 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디자인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상표출원 PCT 국내단계/ 개별국 특허출원
지원형태 해외출원(예정)건에 대해 출원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28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700만원 이내
지원한도 1개 기업 3건이내, 총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지원기준 출원예정 건에 한함(단, 2015년도 1월 1일 출원이후 건 까지 소급적용)

*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비용 제외)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고용노동부장관)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에 해당 할 것

※상기 지원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건이 등록된 건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6.22 ~ 7.24 → 적격성 및 서류심사 → 선행기술·상표 디자인 검색 → 선정심사 → 선정 및 통보 9월중 → 출원 및 지원비용 신청서 제출 → 지원비용 신청서 검수 → 비용지급 11월말 → 실적 및 성과 관리

출원비용 지원제외 사항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무효된 건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국가) 다른경우는 인정)

* 출원비 지원후 상기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불가, 지원금 회수 및 차후 동일사업 신청제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 2015년 6월 22일(월) ~ 7월 24일(금) (접수 마감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예산금액내 지원 예정

-온라인 신청 : http://pct.ripc.org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안내 참조)

*첨부의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류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 담당자: 설경범 계장, 김형민 전문위원

- 연락처 : 02-3459-2827, 2822

- 이메일 : pct@ripc.kr

제출서류 및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

2015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