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2018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 비용을 지원
ㅇ 지원 한도
- 가치평가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13.5백만원 한도)
- 등급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675만원 한도)
구분 |
평가 총 비용 (VAT별도) |
신청인 부담 |
국고지원액 |
비고 |
---|---|---|---|---|
가치평가형 투자연계평가 (평가예시1 참조) |
1,500만원*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
평가비용의 10% 및 지원한도(13.5백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평가비용의 90% |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인 부담 |
등급형 투자연계평가 (평가예시2 참조) |
750만원*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
평가비용의 10% 및 지원한도(675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후 진행함.
□ 신청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inseok@kipa.org
- 접수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록원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평가지원팀)(02-3459-2935)
ㅇ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
평가기관명 |
평가종류 |
연락처 |
평가기관명 |
평가종류 |
연락처 |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기술성 |
02-3415-8824 |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
사업성 |
02-3299-6033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기술성 |
031-428-3813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성 |
02-3459-2886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술성 |
055-791-3324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기술성 |
02-2164-0168 |
기술보증기금 |
사업성 |
02-2155-3773 |
한국산업은행 |
사업성 |
02-787-4079 |
㈜윕스 |
사업성 |
02-726-1265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술성, 사업성 |
031-8012-7301 |
특허법인 다나 |
사업성 |
02-6957-3102 |
특허법인 다래 |
사업성 |
02-3475-7895 |
(주)이크레더블 |
사업성 |
02-2101-9200 |
나이스평가정보(주) |
사업성 |
02-2124-6939 |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