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특허청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국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하며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 대상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차 모집 총 OO개 (소형바우처 OO개, 중형바우처 OO개)
- 연 3회 모집, 2차(6~7월), 3차(10~11월) 진행 예정
* 3차 모집은 1ㆍ2차 잔액 정산 후 예산 고려하여 추가 모집 유무 결정
ㅇ 특허바우처 사업수행
- 국내/해외 IP 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 특허기술 가치평가
- 기술이전
- 기타 IP 서비스(관리기관 승인시)
ㅇ 사업 규모 : 총 예산 10억원, 지원 스타트업 100여개
ㅇ 지원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ㅇ IP 서비스 메뉴
IP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서비스 기관 |
---|---|---|
국내/해외 IP 권리화 (변리 서비스) |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 출원 |
특허사무소(법인) |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R&D 과제도출 등 IP 컨설팅(단, IP 분쟁예방 컨설팅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연계 지원) |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
특허기술 가치평가 |
보증 및 담보대출, 투자유치 및 기술거래, 사업화(현물출자)를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
발명진흥회등 ‘발명의 평가기관(15개)’ |
기술이전 |
IP 매각, 라이센스 in/out 중개 |
특허사무소(법인) 및 민간전문업체 |
기타 IP 서비스* |
관리기관 사전 협의 및 승인시 |
*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불가 예: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
ㅇ 지원유형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하며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최대 연 3회 발급 가능(중형 바우처의 경우 최대 6,000만원)
지원 유형 (자기부담)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현금 30%) |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현금 30%) |
신청 자격 |
창업 3년 미만이고 매출 10억 미만 |
창업 7년 미만이고 매출 100억 미만 및 IP(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1건 이상 |
ㅇ IP 서비스별 정산 한도(안)
IP 서비스 항목 |
세부 |
정산 한도 |
서비스 기관 | |||
---|---|---|---|---|---|---|
IP 권리화 (변리 서비스) |
국내 |
특허 |
300만원 이하 |
특허사무소(법인) | ||
실용신안 |
150만원 이하 | |||||
디자인 |
50만원 이하 | |||||
상표 |
40만원 이하 | |||||
해외 |
PCT |
국제단계 |
400만원 이하 | |||
국내단계 |
1,500만원 이하 | |||||
특허·실용신안 |
1,500만원 이하 | |||||
디자인 |
300만원 이하 | |||||
상표 |
300만원 이하 | |||||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
100만원 이하 |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및 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 | |||
특허맵 |
자동 |
100만원 이하 | ||||
Manual |
1,500만원 이하 | |||||
R&D 과제도출 |
1,500만원 이하 | |||||
IP 컨설팅 |
2,000만원 이하 | |||||
특허기술 가치평가 |
보증 및 담보대출 |
500만원 이하 |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 ‘발명의 평가기관(15개)’ | |||
투자유치 및 기술거래 |
1,500만원 이하 | |||||
사업화(현물출자) |
2,000만원 이하 | |||||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개 |
2,000만원 이하 |
특허사무소(법인) 및 전문업체 | ||||
기타 IP 서비스(사전 협의·승인시) |
2,000만원 이하 |
※ 스타트업이 메뉴에 없는 IP 서비스(이용 불가 항목 제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 (이용 불가)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발급 전 이용 서비스, 국내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등
*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불가 예: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
ㅇ 선정 횟수 : 연 3회(1차(2~3월), 2차(6~7월), 3차(10~11월))
* 1, 2차 바우처 비용 정산 후 남은 예산을 고려하여 진행
- 바우처 사용 기한 : 발급 후~10월까지(1차, 2차) 및 12월까지(3차)
□ 신청기간
ㅇ 2018-02-12 ~ 2018-03-09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ipvoucher-startup@kista.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특허바우처 사용계획서 등
□ 문의처
ㅇ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기획팀(02-3287-4217, ipvoucher-startup@kista.re.kr)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