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신시장 선점 및 국가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실현형, 시장 수요형 및 ICT 표준화 바우처 등을 반영한 표준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정책 실현형, 시장 수요형, ICT 표준화 바우처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① 공통기준(ICT 표준화 바우처 제외)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② ICT 표준화 바우처
- 주관기관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ㆍ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위탁기술개발을 표준 개발 및 표준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ㆍ 참여기관[지원기관] : 주관기관(기업)의 수요 표준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ICT 표준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중 1개 기관
  * 비영리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조 1항 제35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정책 실현형, 시장 수요형, ICT 표준화 바우처로 구분
① 정책 실현형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산업’ 연계도의 핵심기술, 응용기술 및 혁신사례에 대한 신규 표준화 과제 지원
② 시장 수요형 : 글로벌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수행기관의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수요 기반의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지원
③ ICT 표준화 바우처 : 표준화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의 표준서비스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한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ㅇ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과제지원

특성

18 지원금액

수행

기간

지원 분야

주관기관

과제 특징

지원총액

과제별

지원금액

정책 실현형

(4 산업혁명)

1,165

200

3

이내

4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핵심기술, 응용기술, 혁신사례

제한없음

자유 공모

시장 수요형

750

125

3

이내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8

- (22 중점기술 249항목) 표준개발 관련 자유주제

중소중견

자유 공모

ICT 표준화 바우처

1,111

125

2

이내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8

- (22 중점기술 249항목) 표준개발 관련 자유주제

중소중견

자유 공모

참여기관(비영리기관)

기술료비징수

합계

3,026

 

 

 

 

 

※ 과제신청 접수결과 과제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과제의 경우 평가절차 진행 없이 재공고 될 예정이며, 재공고 이후에도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재기획 예정
※ 당해연도 수행기간은 6개월임 (‘18.7.1~12.31)
※ 자유공모 : 제안분야 및 주관기관 유형 조건 등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내용을 제안
 
① 정책실현형
- 주관기관 :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학, 출연연 등 제한없음
-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산업’ 연계도의 ① 핵심기술 : AI, IoT, Cloud, BigData, Mobile, ② 응용기술 : 블록체인, AR/VR, CPS, 3D프린팅, 웨어러블, V2X, ③ 혁신사례 : 스마트시티, 자율자동차, 무인항공기, 스마트팩토리
- 지원금액 : 과제당 ‘18년 2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1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② 시장 수요형
- 주관기관 :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 :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8(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22대 중점기술 249항목) 중 표준개발 관련 자유주제
ㆍ ICT 표준화 전략맵(2018) :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 및 TTA 자료 참조
- 지원금액 : 과제당 ‘18년 1.25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2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③ ICT 표준화 바우처
- 개념 : 선정된 기업은 보유 기술을 표준화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의 표준서비스* 지원을 받아 표준화를 하고, 개발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함. 정부출연금 전액 참여기관에 지급됨
ㆍ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한 표준화 전략 제시, 기고서 작성, 국제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및 표준 관련 기술개발 등 표준화 R&D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 지원분야 :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8(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22대 중점기술 249항목) 중 표준개발 관련 자유주제
ㆍ ICT 표준화 전략맵(2018) :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 및 TTA 자료 참조
- 지원금액 : 과제당 ‘18년 1.25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2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1년 이내
ㆍ 1단계 수행(2년) 후 평가에 따라 예산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2단계(1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① 공통기준 (ICT 표준화 바우처 제외)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② ICT 표준화 바우처
- 정부출연금 전액은 참여기관에 지급됨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공통기준 (ICT 표준화 바우처 제외)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② ICT 표준화 바우처
- 주관기관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5%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5%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단, ICT 표준화 바우처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ㅇ 사업설명회/매칭데이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내용

일시

'18.2.28() 14:00~18:00

장소

양재동 엘타워

주요내용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신규지원 필요한 사항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매칭데이 일정(ICT 표준화 바우처 신청 예비기관 중 참여기관 미확보 기관 대상) 

구분

내용

일시

'18.3.14() 14:00~17:00

장소

TTA 9 회의실

주요내용

ICT 표준화 바우처 참여희망 기업의 표준개발요구서 발표, 관계자 상담

 
ㅇ 신청기간
- 전산등록 : 2018. 3. 20(화) ~ 4. 4(수) 18시까지
-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8. 4. 3(화) ~ 4. 5(목) 18시까지
 
ㅇ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전략맵 요약보고서(☞다운받기)

 


□ 신청기간

    ㅇ 2018-03-20 ~ 2018-04-04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접수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동관 5층 표준화사업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등
   


□ 문의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 시스템 담당자(042-612-8062)
- 표준화사업 지원분야 문의처 : 표준화사업팀(042-612-8572 ~ 8573)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