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2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완료 기업) 1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16. 1. 3부터)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 예정 기업)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6월14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약 11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8. 7월 ∼ 2019. 12월, 18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예시)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 분야, 내용

분야

내용

신산업융합

부처 R&D 통해 개발된 기술의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부처 R&D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제조+서비스 연계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사회문제 해결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 분야, 주요내용

분야

주요 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IoT 가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융합 플랫폼

에너지신산업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의료기기·서비스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주력산업 고도화

기계, 조선, 섬유

 
ㅇ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및 규모 :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1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0억원 이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각 연차별 충족), 민간부담금 비율(각 연차별 충족)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차별 충족)

민간부담금 비율( 연차별 충족)

전체

현금

현물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7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3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상기 사업비 기준은 각 연차별 및 각 기관별로 충족해야함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신청기간

    ㅇ  2018-06-01 ~ 2018-06-05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문의처 :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내용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2

02-6009-4372

02-6009-4364

사업관련 문의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47/7963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