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는 「2018년 상반기 한국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관기관으로 참여
 
☞ 정부지원금 최대 최대 US $ 1,000,00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국방을 제외한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ㅇ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민간부담금

지원기간

과제내용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최대 US $ 1,000,000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

3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최대 US $ 200,000

정부지원금의 100%

1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study Project)

최대 US $ 30,000

정부지원금의 100%

3개월 이내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
-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3 까지 인정 (한쪽 기업이 최소 30%의 예산 차지)
- 대형과제의 경우,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하단 지급기준 참조)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 감면혜택 부여

 


□ 신청기간

    ㅇ 2018-01-04 ~ 2018-01-31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한국 본부 사무소 : ena@koril.org
- 이스라엘 사무소 : Deborah.Schabes@innovationisrael.org.il
※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MS Word 양식)
 
ㅇ 신청서류 : 과제영문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ㅇ 한국 본부 사무소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최정인 선임연구원
- Tel : 02-6009-8253, E-mail : ena@koril.org
 
ㅇ 이스라엘 사무소 Ms. Deborah Schabes
- Tel : +972-3-511-8183, E-mail : Israel ManagerDeborah.Schabes@innovationisrael.org.il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