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18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기업 매출액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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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률 |
|
총 10% |
총 15% |
총 30% |
총 40% |
현금 |
5% |
10% |
20% |
25% | |
현물 |
5% 이하 |
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8년 7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ㅇ 연계지원 :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총사업비/사업기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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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품혁신 |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① 제품문제 해결 : 타인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지 않는 이종분야 IP정보 분석 및 창의적 문제해결기법 (Triz)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개발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및 해결책 제공 |
② IP응용제품 기획 :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응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당 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제공 | ||
③ IP융합제품 기획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특허제품에 이종분야 IP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시장 선점적·주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P융합혁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품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기획방향 제시 | ||
디자인제품혁신 |
최대 5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④ 제품 디자인 개발 :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디자인 제공 (디자인 목업* 지원) * 디자인 목업 : 모양과 규격 등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도면에 따라 겉모양만 만드는 목업, 속 가공이 안 된 목업 |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
⑤ 디자인 개선 : ‘제품디자인개발’ 과제에 비해 단기간 내 과업 수행이 가능한 신청건에 한해 지원 (3D 랜더링* 지원) * 3D 랜더링 : 컴퓨터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거쳐 실제 물체와 비슷한 양감이나 질감을 표현 | |
IP사업화 |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⑥ IP사업화 :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혁신 지원 ㅇ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ㅇ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솔루션 제공 |
※ 6개 과제(① ~ 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신청기간
ㅇ 2018-05-04 ~ 2018-05-24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IP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금출자확약서, 결산재무제표(‘16~’17년) 등
□ 문의처
ㅇ 사업 운영‧관리 담당자(신청시스템, 사업운영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김현웅 팀장(Tel : 02-3459-2937, E-mail : k@kipa.org)
- 이무청 계장(Tel : 02-3459-2814, E-mail : maverick0@kipa.org)
- 서준형 주임(Tel : 02-3459-2936, E-mail : junhyung@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등 문의
- 특허제품혁신
ㆍ 황진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ㆍ 박광원 전문위원(Tel : 02-3459-2812, E-mail : k1park@kipa.org)
- 디자인제품혁신
ㆍ 이정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ㆍ 박광원 전문위원(Tel : 02-3459-2812, E-mail : k1park@kipa.org)
- IP사업화
ㆍ 엄성희 전문위원(Tel : 02-3459-2946, E-mail : sunghee@kipa.org)
ㆍ 이정민 전문위원(Tel : 02-3459-2933, E-mail : jmlee1928@kipa.org)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