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반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우리 시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아래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3.3
대 전 광 역 시 장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창업 7년 이내 기업(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 1년 이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품

○개발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혁신역량 배양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신청자격

○주관기업

-부가가치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공고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
-지역전략산업(바이오, 첨단부품소재) 해당 제조업체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주관기관과 사업을 공동수행 할 경우)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참여기업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함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진다
위탁기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며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지역특화센터

지원내용

○지원분야-대전지역 4대 전략산업중 (바이오·의약, 첨단부품소재)

○지원규모-기업 당 최대 71,000천원 지원
-바이오·의약(BT), 첨단부품소재(NT) / 3개사

○사업기간-협약일로부터 ~ `15.11.30.

○시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시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시비 지원금(현금)기업 부담금(현금+현물)
총사업비의 75% 한도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액은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정액기술료 부담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이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지원받은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내용
납부대상정액기술료율납부방법
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기업
시비 지원금의 10% 사업종료 후 3년간 분할 납부
(조기납부시 최고 40%감액)

사업추진일정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3/3(월)~3/20(금)
지원기업→대전테크노파크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신청서 접수: 3/19(목)~3/20(금)
평가 및 선정
(현장실태조사: 3/24~3/25)
(선정평가위원회: 3/26)
대전테크노파크 ○제출 서류 평가
○접수기업 현장실태조사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협약체결
4월 중
대전테크노파크→지원기업 ○대전테크노파크와 선정기업(지원기업) 간의 2자 협약
기업부담금 입금
협약일로부터 15일이내
지원기업(사업비전용계좌)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후 대전테크노파크에 입금증 제출
지원금 지급
4월 중
지원기업(사업비전용계좌) ○지원기업의 지원금 청구 공문 접수 후 지급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진도보고 및 점검
7~8월 중
지원기업→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기업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결과평가
12월 중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완료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완료시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2015년 3월 3일(화) ~ 2015년 3월 20일(금)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란(www.djtp.or.kr)
-(재)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 (http://pims.djtp.kr.kr)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전산접수 후 방문접수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1부를 출력하여 방문접수
-전산접수 등록 방법

전산접수 등록 방법
기업회원 가입 → 개인회원 가입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온라인 접수기간: 2015년 3월 18일(수) ~ 2015년 3월 20일(금) 18:00
-서류 접수기간: 2015년 3월 19일(목) ~ 2015년 3월 20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직접제출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로 75(관평동705)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2층 담당자 앞

○제출 서류

1)온라인 접수증 1부, 사업계획서 6부(원본 1부,사본 5부)
2)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공장등록증(주관기관으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본 1부
4)최근년도(직전 2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 1부
5)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6)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유의사항

1)평가 우대배점 사항

평가 우대배점 사항
-대전지역으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 또는 신설한지 3년 이내인 기업:5점
-사업계획서 접수일 1년 이내에 최종평가결과가 우수하게 판정받은 과제가 있는 경우: 5점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양성 개방형 프로그램의 실적이 1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5점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면서 산·연,산·학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의 경우: 2점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신규 고용 인력당 2점
-대전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테크노파크,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과제별 가산점의 합계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2)평가 감점 사항

평가 감점 사항
-과제접수 직전 연도의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3)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항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일 현재 정부지원과제의 총괄책임자를 3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관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총괄책임자가 현재 참여제한 중이거나 기술료납부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주관기관의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전산 접수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문의처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나노융합산업본부 인진석 사원(042-930-4924, love4285@djtp.or.kr)

[대전테크노파크] 2015년 기반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 출처 : 대전테크노파크(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