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융합2020사업단에서는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2018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과제 공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ㆍ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제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 우수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ㅇ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최종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사업화 책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특허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화 대상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ㆍ 사업화 책임기업이 1차년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ㆍ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이전하여야 함.
 
ㅇ 공동연구기관
-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ㆍ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ㆍ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
- 이 외에 사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과제 구성에 포함 여부는 주관연구기관이 판단함)
※ (유의사항)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실시기업과 수요기업 간 발생하는 매출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최종평가 시 사업화 매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선행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주관연구기관)간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계약을 전제로 함.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설정,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스스로 결정(사업단은 적정성 평가)
※ 1차년도 사업기간: 2018.3.1. ~ 2018.12.31. (10개월)
 
ㅇ 지원 대상 기술 분야
-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 범위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을 포함함(세부기술 범위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

나노센서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공정(전자//자기 소자)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공정

나노유연소자

잉크소재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 분산공정(표면처리 ), 코팅공정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장비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환경/자원 처리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나노바이오 융합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상처피복 치료제

나노바이오 소재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세부기술 영역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지원규모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지원기간

지원기간 : 3 이내(단년도 협약)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 유형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40% 이상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50% 이상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6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밖의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ㆍ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ㆍ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성과, 보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되거나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받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 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연차평가에서 계속지원으로 평가된 과제가 해당연도에 협약체결의 중지 또는 협약해약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해약시점 직전년도까지 지원받은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ㆍ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수행기관 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등)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ㆍ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ㆍ 사업단은 사업화 책임기업(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 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사업화 책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및 기술료 납부 내용은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과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중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만 적용되며 ‘전문가 자문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사업설명회 및 제8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 2018년 1월 18일(목) 13시 30분 예정
- 장소 :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다운받기)
 

 

□ 신청기간
- 온라인 : ~ 2018년 1월 29일(월) 18:00까지
- 서류제출 : 2017년 12월 20일(수) ~ 2018년 1월 30일(화)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 접수처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문의처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02-6000-7496, 7494, 7497)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