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2018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신규지원 과제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잠재 유망 IP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ㅇ 지원대상 목록

 

산업분야

분야

순번

품목명

주관기관

기술료

추진체계

개발형태

공모형태

비고

창의산업

바이오·의약

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중소기업

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특허연계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제품

 

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제품

 

 

 

ㅇ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품목-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단,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

-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IP 수요 중소․중견 기업

- 품목-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중소․중견 기업

②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의 경우, IP 공급기관 참여 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세부품목

(품목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품목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공고예산

13.3억원 내외

25.5억원 내외

24억원 내외

대상과제

2 내외

4 내외

2 내외

지원분야

의약, 산업, 융합, 그린바이오

주관기관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18 과제당 6.5억원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

18 과제당 6.5억원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30억원 이내)

18 과제당 12억원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내)

지원기간

33개월 이내

33개월 이내

57개월 이내

 

 * 지원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 기준이며, 산업기술분류 기준 소분류 1순위가 해당 중분류에 포함되어야 함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과제 유형 및 지원분야
①과제 유형(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과제 유형(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과제 유형(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개최

- 2018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신규지원 방법,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품목 내용 설명,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15:00 ~ 17:00, 더케이 서울호텔 한강홀
 * 상기 개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8-01-03 ~ 2018-02-15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품목 관련 내용

계획서 작성,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053-718-내선번호)

창의산업분야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PD

02-6050-2125

바이오나노융합팀

8231, 8234, 8236, 8246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