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2018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신규지원 과제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잠재 유망 IP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ㅇ 지원대상 목록
산업분야 | 분야 | 순번 | 품목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 비고 |
창의산업 | 바이오·의약 | 1 |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 | 징수 | 일반 | 원천기술 | 품목지정 | 특허연계 |
2 |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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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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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품목-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단,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
-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IP 수요 중소․중견 기업
- 품목-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중소․중견 기업
②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의 경우, IP 공급기관 참여 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 ||
세부품목 | (품목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품목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공고예산 | 13.3억원 내외 | 25.5억원 내외 | 24억원 내외 |
대상과제 | 2개 내외 | 4개 내외 | 2개 내외 |
지원분야 | 의약, 산업, 융합, 그린바이오 |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 ‘18년 과제당 6.5억원 내외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 | ‘18년 과제당 6.5억원 내외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이내) | ‘18년 과제당 12억원 내외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3개월 이내 | 33개월 이내 | 57개월 이내 |
* 지원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 기준이며, 산업기술분류 기준 소분류 1순위가 해당 중분류에 포함되어야 함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과제 유형 및 지원분야
①과제 유형(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과제 유형(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과제 유형(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개최
- 2018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신규지원 방법,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품목 내용 설명,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15:00 ~ 17:00, 더케이 서울호텔 한강홀
* 상기 개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ㅇ 2018-01-03 ~ 2018-02-15 |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구 분 | 품목 관련 내용 | 계획서 작성,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
사업 | 지원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053-718-내선번호)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 바이오의약PD | 02-6050-2125 | 바이오나노융합팀 | 8231, 8234, 8236, 8246 |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