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15년 안산시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동일건에 대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ㅇ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
- 15. 3. 18 이후 출원 완료 된 건 | 특허 | 최대 100만원/건 | 기업당 1건 ※ 여성기업의 경우 2건까지 가능(지원분야내 다른건 이어야 함) |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
실용신안 | 최대 50만원/건 | |||
디자인 | 최대 35만원/건 | |||
상표 | 최대 25만원/건 |
- 신기술(제품) 아이디어 또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국내권리화 확보를 지원
□ 신청기간
ㅇ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ㅇ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kkchoi@gtp.or.kr
- 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3동 1271-11) 경기지식재산센터 최경관 선임연구원
□ 문의처
ㅇ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최경관 선임 연구원
- Tel : 031-500-3046, Fax : 031-500-3049, E-mail : kkchoi@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