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18.5.24) 후속조치로 혁신형 성과공유 과제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운영대상)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수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위탁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탁기업
2. (과제유형) 위탁기업 ❶지정형, ❷자유형
- (지정형) 중소기업이 특정 수요기업(위탁기업)을 지정하여 과제제안
- (자유형) 중소기업이 수요 가능 업종 또는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제안
3. 운영절차
구분 | 운영절차 | 수행주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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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공고・안내 | 협력재단 | - |
2 | 제안서 접수 | 수탁기업 → 협력재단 | 수시 |
3 | 제안서 검토 | 협력재단 ↔ 위탁기업 | 수시 |
4 | 과제 연계 | 협력재단 → 위탁기업 | 수시 |
5 | 과제숙성 프로그램 | 전문가 ↔ 수탁・위탁기업 | 필요시 |
6 | 성과공유 계약체결 | 수탁기업 ↔ 위탁기업 |
|
4. 문의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19. 6. 26.(수) ∼ 7. 31.(수)
◦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02-368-8942)
◦ 접 수 처 : 상생누리 홈페이지(https://www.winwinnuri.or.kr/) 온라인 접수,
과제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unggi@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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