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 4월 한의약 R&D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기간 ㅇ 2015년 4월 6일(월) ~ 4월 13일(월) 18:00까지
□ 지원내용 ㅇ 한방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거나,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질환에 대한 한약, 한약제제, 한방치료기술 등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 창출 연구 지원 - 한방난임치료 : 연간 0.5억원(2단계 3억원) 이내, 3(1+2)년 이내 지원 - 추나요법 : 연간 0.5억원(2단계 3억원) 이내, 3(1+2)년 이내 지원 ㅇ 양, 한방 융합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하여 양, 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개발 및 새로운 예방, 진단, 치료기술 개발 - 척추질환 : 연간 8억원 이내, 5(3+2)년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문의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043-713-8257), kmk9004@khidi.or.kr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043-713-8490), oiny2000@khidi.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사이트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