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18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기술(NET)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 신기술 상용화(과제당 2억원 이내), 신기술인증 획득(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의 상용화 및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청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ㆍ 신기술(NET) :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신기술
ㆍ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신청기업 : 신기술(NET)인증에서 탈락한 기업 중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ㆍ 신기술인증 탈락기업 : ’17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기업 중 탈락한 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9.23억원
- 신기술 상용화 지원 : 25.23억원(과제당 2억원 이내, 16개 내외 지원)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 4억원(과제당 1억원 이내, 5개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신기술 상용화 지원 :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 지원
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문제 분석 및 신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관련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문제 해결 지원
ㆍ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 업그레이드, 상용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신뢰성‧현장 평가, 기술자문 등
ㆍ 신기술 적용 상용화완료 제품의 기능‧성능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통한 신기술인증 탈락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신기술인증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기술 상용화 지원

과제당 2억원 이내

18.3.118.12.31

(10개월)

60% 이내

40% 이상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과제당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매칭펀드 방식)하며,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
※ 지원확정시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ㅇ 기술료 납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규정 제38조(기술료 징수) 및 사업 관리지침 제 29조(기술료 징수)에 따라 기술료 납부

 


□ 신청기간

    ㅇ 2018-02-09 ~ 2018-03-12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윤형석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윤형석 대리, 공성민 대리(02-3460-9062, 02-3460-9060)
 
ㅇ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 1379)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02-2110-2476)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