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융합2020사업단에서는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2018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과제 공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신청 자격
전문가 자문형 | 솔루션 제공 과제형 |
ㅇ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ㅇ 기업 단독 신청 | ㅇ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ㅇ 기업 단독 신청 |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 지원 유형: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ㅇ 지원 내용
- 전문가 자문형
ㆍ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기술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ㆍ 3개월 이내 소요기간 자율 결정,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 솔루션 제공 과제형
ㆍ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 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ㆍ 3개월 이내 현안분석 및 R&BD 과제 도출,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 및 과제기획 비용 지원
ㆍ R&BD 과제 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사업비 지원규모는 과제 도출 시 결정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유형 | 전문가 자문형 | 솔루션 제공 과제형 |
지원 방식 | ㅇ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 당 200만원 이내 지원 | ㅇ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 비용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50 비용 부담 ↓ ㅇ 과제도출 후 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 포함) 매칭 조건 ㅇ R&BD 과제 지원 예산: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 |
지원 기간 | ㅇ 전문가 자문: 3개월 이내 | ㅇ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3개월 이내 ㅇ R&BD 과제 수행: 1년 이내 원칙 |
ㅇ 지원 대상 기술 분야
-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 범위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을 포함함(세부기술 범위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
기술 분야 | 세부기술 영역 | 관련 기술 |
나노소자 | ㅇ 나노소자 ㅇ 나노센서 | ㅇ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ㅇ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
나노유연소자 | ㅇ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ㅇ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ㅇ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ㅇ 기타 관련 나노기술 | ㅇ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ㅇ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ㅇ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
고효율 에너지변환 | ㅇ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ㅇ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ㅇ 에너지 저장 ㅇ 기타 관련 나노기술 | ㅇ 소재 및 공정 기술 ㅇ 시스템 기술 ㅇ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ㅇ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ㅇ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ㅇ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ㅇ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
나노바이오 융합 | ㅇ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ㅇ 상처피복 치료제 ㅇ 나노바이오 소재 ㅇ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 ㅇ 세부기술 영역 등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
공통기반기술 | ㅇ 나노소재기술 ㅇ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ㅇ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ㅇ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ㅇ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 현금 비율 | |
참여기업이 모두 |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 ㅇ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40% 이상 ㅇ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50% 이상 ㅇ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60% 이상 |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 ||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 |
단,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ㆍ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ㆍ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성과, 보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되거나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받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 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연차평가에서 계속지원으로 평가된 과제가 해당연도에 협약체결의 중지 또는 협약해약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해약시점 직전년도까지 지원받은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ㆍ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수행기관 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등)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ㆍ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ㆍ 사업단은 사업화 책임기업(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 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사업화 책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및 기술료 납부 내용은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과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중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만 적용되며 ‘전문가 자문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사업설명회 및 제8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 2018년 1월 18일(목) 13시 30분 예정
- 장소 :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다운받기)
□ 신청기간
- 온라인 : ~ 2018년 1월 29일(월) 18:00까지
- 서류제출 : 2017년 12월 20일(수) ~ 2018년 1월 30일(화)
□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 | 기술현안 검토(자문위원회) | → | 기술현안 분석(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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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매칭 과제 도출(기업 & 전문가) | → | 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 → | 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 접수처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문의처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02-6000-7496, 7494, 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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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