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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19406
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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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2018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ATC 분야(연간 5억원 이내), 글로벌 융합 ATC 분야(연간 7억원 이내)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중견기업(ATC 및 글로벌 융합 ATC 분야 모두 해당)
ㆍ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로, 창업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함(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  해당업종
ㆍ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34)”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ㆍ 표준산업분류(KSIC) / 제10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07.01. 시행) 

구분

코드

항목명

제조업 제외 업종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중분류 11

음료 제조업

중분류 12

담배 제조업

제조업 이외의 업종 포함 업종

소분류 390

환경 정화 복원업

소분류 58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소분류 701

자연과학 공학 연구개발업

소분류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

세세분류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세세분류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서비스업

세세분류 63120

포털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세세분류 63991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제공업

세세분류 73202

제품 디자인업

세세분류 73203

시각 디자인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과 수출액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동일 기준으로 매출액, R&D 투자비율, 수출액비율 항목을 만족해야 함)
※ ’16년 결산 또는 ’15년, ’16년 평균 결산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

(신산업/뿌리산업 해당 없음)

주력산업

신산업

1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이상

ATC 10% 이상

 

글로벌 융합 ATC 5%이상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400억원 초과분은 2%

, 합산하여 기업의 실제 R&D 투자비율과 비교하여 적용

 
ㅇ 참여기관
- ATC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①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②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또는 외투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외국대학 국내분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ㆍ 외투기업 R&D 센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 참여기업의 경우 상기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의 자격과 동일(단, 매출액, R&D 투자비율, 수출액비율의 제한 조건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구분

지원분야

대상분야

주력산업 신산업

※ 신산업 : 5대 신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분야
  * ①전기‧자율주행차 ②IoT가전,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헬스, ⑤반도체‧디스플레이
※ 접수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 규모 결정하되, 신산업분야 우선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공고예산

60억원 내외

대상과제

자유공모 : 14 내외

지원규모

연도별 정부출연금

ATC 분야 : 55억원 내외

- 연간 5억원 이내(,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3.7억원 내외)

글로벌 융합 ATC 분야 : 5억원 내외

- 연간 7억원 이내(,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원 내외)

지원기간

5 이내(1단계 : 최대 2, 2단계 : 최대 3 )

- 1차년도 개발기간은 ‘18년 4월∼12월 이며, 2∼5차년도는 해당년도 1월∼12월임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세부지원분야
ㆍ ATC 분야 :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글로벌 융합 ATC 분야 :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정착을 위해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접수결과에 따라 주력 및 신산업분야 지원 규모 결정하되, 신산업분야 우선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사업 등 장관이 시행계획으로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지정한 사업 ②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8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지역

장소

ATC/디자인 사업

통합설명회

1.18.() 13: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 국제회의장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신청기간

    ㅇ 2018-02-06 ~ 2018-02-26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접수확인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사업수행/평가/절차 관련 : 혁신기업디자인팀(053-718-8213~5)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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