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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 2018년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2.22 | 조회수 : 21591
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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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에서는 「2018년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7천만원(정부지원금)내에서 장비이용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6억원
 
ㅇ 지원내용
- 참여기업(중소기업체)당 누적금액 최대 7천만원(정부지원금)내에서 장비이용료 지원
- 참여기업 지원기준 

구분

바우처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이하)

100%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창업기업

(업력 7년초과)

100%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ㅇ 신청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예산 소지 시 까지)
 
ㅇ 2018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 메뉴얼(☞다운받기)

 


□ 신청기간

    ㅇ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장비활용 계획서 등


   


□ 문의처

 ㅇ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김현재(031-546-6513)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IP : 192.168.31.*** share
https://yesme.kiom.re.kr/News/articles/view/tableid/news/id/14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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