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개요 ㅇ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ㅇ 2년 이내(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에 권리 이전 된 공공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 지원규모
ㅇ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최대 2년, 5억원 (연 2.5억 이내) | 75%이내 | 5%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기술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 신청기간
ㅇ 2015.5.20(수) ~ 7.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Tel.1357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