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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지식 클러스터ㆍ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2.19 | 조회수 : 21212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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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18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지식 클러스터ㆍ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및 기술ㆍ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지식 클러스터(40백만원 내외), 핵심융합기술 개발(160백만원/년 내외)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식 클러스터 지원
ㆍ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기술·사업화전문가를 포함하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2 이상 기술 분야의 산학연 기관 5 이상)

기술·사업화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포함 3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대학, 출연(), ·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해당 기술 분야 박사급 이상 전문가, 변리사, 벤처 캐피탈 사업화 전문가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ㆍ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1 이상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대학, 출연(), ·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지식 클러스터 참여기업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ㅇ 신청자격
① 지식 클러스터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및 단체(단,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기술․사업화 전문가
ㆍ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문능력을 갖춘 출연(연) 연구원, 대학 교수, 생산기술 전문가 등
ㆍ 변리사, 벤처 캐피탈 등 사업화 전문가
②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주관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단,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참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및 단체(단,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국번없이 1379)를 통해 참여기관 매칭관련 문의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① 지식 클러스터 지원 : 2개 이상 기술 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사업화 전문가가 네트워크(지식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시장·기술 동향 분석,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협력과정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기획 등 수행을 지원
②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지식 클러스터 등을 통해 발굴한 융합기술 개발·사업화 과제에 대하여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공동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행을 지원
 
ㅇ 지원기간
- 지식 클러스터 지원 : 1년 이내(2018.3.1∼2018.12.31(10개월))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3년 이내(1차년도: 2018.3.1∼2018.12.31)
ㆍ 매년 결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및 정부지원금 결정
 
ㅇ 지원규모
- 지식 클러스터 지원 : 16개 클러스터 내외 × 40백만원 내외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3개 과제 내외 × 160백만원/년 내외
 
ㅇ 지원조건
- 지식 클러스터 지원
ㆍ 지식 클러스터별 관련 분야의 기술 및 시장 동향을 분석 후 결과보고서에 포함 제출
ㆍ 핵심융합기술 개발 과제(RFP)를 도출하여 정부사업 또는 자체 연구개발 등에 활용
ㆍ 정기모임, 워크숍,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한 기술정보 교류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시 참여구성원의 60% 이상 참석
ㆍ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민간부담금 없음)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ㆍ 실질적인 사업화(기술이전, 매출 발생 등)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 수행
ㆍ 기업의 사전 R&D 투자실적과 정부지원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많은  신청 과제에 높은 정부지원금 지원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기술료 납부

 

□ 신청기간

    ㅇ 2018-02-09 ~ 2018-03-12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공성민 대리
 
ㅇ 신청 서류 :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공성민 대리, 윤형석 대리(02-3460-9060, 02-3460-9062)
 
ㅇ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 1379)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02-2110-2476)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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