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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18년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19733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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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2018년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평가 비용

(VAT별도)

국고지원액

비고

일반평가

5백만원

2.5백만원

국고지원금(2.5백만원) 제외한 평가비용(2.5백만원) 대출시행 금융기관에서 지원

※ 지원대상 기업은 평가비용 부담액 없음(단, VAT는 기업 부담)
 
ㅇ 평가기관의 특허기술가치평가
-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은행에 제공
-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ㆍ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법인 다래, ㈜윕스 등
 
ㅇ 협약은행의 특허권 담보대출
- 특허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
ㆍ 대출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 결과에 의함
ㆍ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은 10억원 한도, KDB산업은행의 한도는 은행과 별도협의
 

 


□ 신청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inseok@kipa.org
- 접수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록원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협약은행

KDB산업은행

02-787-5825

02-787-5821

(벤처기술금융실)

- 지점 상담 가능

- 상품명 : IP담보대출상품(Techno Banking)

KB국민은행

02-2073-0306

(기술금융부)

- 지점 상담 가능

- 상품명 : KB지식재산(IP)담보대출

IBK기업은행

02-729-7641

(기술금융부)

- 지점 상담 가능

- 상품명 : IP사업화자금대출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5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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