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7년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ㅇ 공모내용
분야 |
추진 방식 |
추진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 방법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제거 기술 |
개별 |
공공활용 |
생태계교란 포유류·양서류·파충류 제거 기술 개발 |
지정 |
4년 이내 |
’17년 2억원 내외 (총 4년 8억원 내외) |
※ 신규과제 지원 예산 현황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될 수 있음 ㅇ 추진단계
구분 |
내용 |
공공활용 |
ㅇ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
ㅇ 추진방식
구분 |
내용 |
개별과제 |
ㅇ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ㆍ 공공활용 : 개별 1개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성과목표’, ‘최종성과물’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ㅇ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ㅇ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ㅇ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ㅇ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ㅇ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신청기간
ㅇ 2017-10-20 ~ 2017-10-26 □ 신청방법 ㅇ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3실) |
최종인 전문위원 |
02-2284-1383 |
02-2284-1392 |
김지현 연구원 |
02-2284-1391 |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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