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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년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7.10.24 | 조회수 : 22789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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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7년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ㅇ 공모내용 

분야

추진

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제거 기술

개별

공공활용

생태계교란 포유류·양서류·파충류 제거 기술 개발

지정

4

이내

17 2억원 내외

( 4 8억원 내외)

※ 신규과제 지원 예산 현황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될 수 있음
 
ㅇ 추진단계 

구분

내용

공공활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ㅇ 추진방식 

구분

내용

개별과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ㆍ 공공활용 : 개별 1개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성과목표’, ‘최종성과물’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범위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신청기간

    ㅇ 2017-10-20 ~ 2017-10-26
  

□ 신청방법

    ㅇ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3)

최종인 전문위원

02-2284-1383

02-2284-1392

김지현 연구원

02-2284-1391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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