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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1.10 | 조회수 : 22454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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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ㆍ신시장 육성을 위해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범부처연계형(과제당 10억원 이내), 민간투자연계형(과제당 15억원 이내)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구분

내용

범부처연계형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촉진BD(1 필수) 기타 연구기관·기업

민간투자연계형

-1

프로젝트법인

(SPARC)

주관기관 :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법인

참여기관 : 촉진BD(1 필수) 기타 연구기관·기업

-2

도움닫기플랫폼

(TOP)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촉진BD(1 필수) 기타 연구기관·기업

 
ㅇ 신청자격
① 범부처연계형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16.1.4∼’18.2.7),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ㆍ 기술이전 완료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ㆍ 기술이전 예정 기업 :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3월16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ㆍ 신규설립 인정기간 : 2017년4월1일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예정자가 신청
- 참여기관 / 지분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4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및 필수 투자조건 : ① 범부처연계형과 동일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구성
-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①범부처연계형 및 ②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SPARC)/도움닫기플랫폼(ToP))으로 구성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세부 구성내역 

구분

내용

범부처연계형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완료된 우수R&D성과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

민간투자연계형

-1

프로젝트법인

(SPARC)

신시장창출을 위해 모기업에서 Spin-off 통해 신규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

* (SPARC) Support Project And R&D Company

-2

도움닫기플랫폼

(TOP)

벤처캐피탈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기술개발(R&D)제품화시험인증 사업화 전과정 통합지원

* (TOP) Take-Off Platform

공통사항

신청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촉진BD (Business Director) (이하 촉진BD)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필수)

벤처캐피탈촉진BD 등의 투자유치 (필수)

유형간 중복신청 불가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지원기간

범부처연계형

20 내외, 과제당 10억원 내외(2 이내)

`18. 4 `19. 12

민간투자연계형

-1

프로젝트법인

(SPARC)

10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 이내)

-2

도움닫기플랫폼

(TOP)

10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 이내)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시장창출 가능 분야,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① 범부처연계형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분야

내용

신산업융합

부처 R&D 통해 개발된 기술의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부처 R&D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제조+서비스 연계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사회문제 해결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②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및 도움닫기플랫폼) :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분야

주요 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IoT 가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융합 플랫폼

에너지신산업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의료기기·서비스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주력산업 고도화

기계, 조선, 섬유

 
ㅇ 지원내용 및 규모
① 범부처연계형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1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0억원 이내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 이내)

주관

신규 설립법인

연구개발

13.4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13.4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하

ㆍ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ㆍ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ㆍ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ㅇ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시간

지역

세부장소

주소

1.11()

10:0012:00

전주

전주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대학본관 124

구미

경북산학융합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북산학융합지구 구미기업연구관 1 대회의실

16:0018:00

군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기업연구관 2 202 중세미나실

대구

성서공단 벤처공장지구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 62, 2호관 1 지구관

1.12()

10:0012:00

창원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11번지 캠퍼스관 5 강의실

15:0017:00

광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지원동 3 대회의실

16:0018:00

부산

경남정보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5 경남정보대학교 TC센터(B건물) 505

1.15()

15:0017:00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기술관(C) 1 컨벤션홀

15:0017:00

서울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 국제회의실

1.16()

15:0017:00

목포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 75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 205

※ 상기일정 변동 가능
 


□ 신청기간

    ㅇ - 온라인 등록기간 : ‘18년 2월 5일(월) 10:00부터 7일(수) 17: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18년 2월 12일(월) 17:00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ㅇ 신청 서류 :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범부처연계형

- 02-6009-4372 / 4364

프로젝트법인

- 02-6009-4362

도움닫기플랫폼

- 02-6009-4363

사업관련 문의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74/7947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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