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2016년 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 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 시스템산업분야 :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 지원규모
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화학공정소재 |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 신규예산 | 33.7억원 | 33억원 | 57억원 | 대상과제 | 6개 | 2개 | 4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 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신청기간
ㅇ 2016-08-09 ~ 2016-08-18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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