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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년 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이름 : 성과확산팀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28752
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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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2016년 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

        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 시스템산업분야 :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 지원규모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화학공정소재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신규예산

33.7억원

33억원

57억원

대상과제

6

2

4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 이내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

         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신청기간

    ㅇ 2016-08-09 ~ 2016-08-18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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