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201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규모
ㅇ 19억원 내외
□ 지원내용
구분
내용
목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과제
ㅇ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ㅇ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ㅇ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