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2018년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평가총비용
(VAT별도)
국고지원액
비고
일반평가
5백만원
2.5백만원
국고지원금(2.5백만원)을제외한평가비용(2.5백만원)은대출시행금융기관에서지원
※ 지원대상 기업은 평가비용 부담액 없음(단, VAT는 기업 부담)
ㅇ 평가기관의 특허기술가치평가 -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은행에 제공 -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ㆍ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법인 다래, ㈜윕스 등
ㅇ 협약은행의 특허권 담보대출 - 특허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 ㆍ 대출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 결과에 의함 ㆍ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은 10억원 한도, KDB산업은행의 한도는 은행과 별도협의
□ 신청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inseok@kipa.org - 접수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