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2018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 비용을 지원 ㅇ 지원 한도 - 가치평가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13.5백만원 한도) - 등급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675만원 한도)
구분
평가 총 비용
(VAT 별도 )
신청인 부담
국고지원액
비고
가치평가형
투자연계평가
( 평가예시 1 참조 )
1,500 만원 *
(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
평가비용의 10% 및
지원한도 (13.5 백만원 )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평가비용의 90%
부가가치세 (VAT) 는 신청인 부담
등급형
투자연계평가
( 평가예시 2 참조 )
750 만원 *
(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
평가비용의 10% 및
지원한도 (675 만원 )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후 진행함.
□ 신청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inseok@kipa.org - 접수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록원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평가지원팀)(02-3459-2935) ㅇ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
평가기관명
평가종류
연락처
평가기관명
평가종류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기술성
02-3415-8824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사업성
02-3299-6033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기술성
031-428-3813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성
02-3459-288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성
055-791-3324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기술성
02-2164-0168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02-2155-3773
한국산업은행
사업성
02-787-4079
㈜ 윕스
사업성
02-726-126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성 ,
사업성
031-8012-7301
특허법인 다나
사업성
02-6957-3102
특허법인 다래
사업성
02-3475-7895
( 주 ) 이크레더블
사업성
02-2101-9200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사업성
02-2124-6939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