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7.01.03 |
조회수 : 29595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규모
ㅇ 신규 90억원 중 1차 54억원(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내용
ㅇ 1단계 “기획지원” 후 2단계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 1단계 기획지원 : 수출초보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수출마케팅, 양산화 계획 등) 기
획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기획지원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3개월(R&D 협약 후 6개월 이내 기획지원 완료) 3천만원
(부가세 별도)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기획지원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해야 함) - 기획지원 결과물을 토대로 중간점검(수행기업 만족도 및 사업화 기획보고서 결과검토 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ㅇ 2단계 R&D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 기획지원을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R&D를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선정기업의 수출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연간 2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R&D 신청 시 위탁기관(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수출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비용은 2단계 R&D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
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