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 표준성과학산팀 |
Date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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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ㆍ신시장 육성을 위해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범부처연계형(과제당 10억원 이내), 민간투자연계형(과제당 15억원 이내)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구분
내용
①범부처연계형
ㅇ주관기관: 국내중소․중견기업
ㅇ참여기관: 촉진BD(1개필수) 및기타연구기관·기업등
②
민간투자연계형
②-1
프로젝트법인
(SPARC)
ㅇ주관기관: 설립완료또는설립예정인‘신규’ 법인
ㅇ참여기관: 촉진BD(1개필수) 및기타연구기관·기업등
②-2
도움닫기플랫폼
(TOP)
ㅇ주관기관: 국내중소․중견기업
ㅇ참여기관: 촉진BD(1개필수) 및기타연구기관·기업등
ㅇ 신청자격 ① 범부처연계형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16.1.4∼’18.2.7),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ㆍ 기술이전 완료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ㆍ 기술이전 예정 기업 :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3월16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ㆍ 신규설립 인정기간 : 2017년4월1일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예정자가 신청 - 참여기관 / 지분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4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및 필수 투자조건 : ① 범부처연계형과 동일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구성 -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①범부처연계형 및 ②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SPARC)/도움닫기플랫폼(ToP))으로 구성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세부 구성내역
ㅇ 지원대상분야 : 신시장창출 가능 분야,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① 범부처연계형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분야
내용
신산업융합
①각부처R&D를통해개발된기술의타분야적용을통해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②각부처R&D를통해개발된기술간연계를통해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제조+서비스연계
ㅇ기존산업+서비스의융합을통해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사회문제해결
ㅇ미세먼지, 고령화등의해결을위한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②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및 도움닫기플랫폼) :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분야
주요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ㅇ고속도로자율주행차및전기차등
IoT 가전
ㅇ빅데이터, 인공지능연계IoT 가전기술등
ㅇ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등융합플랫폼
에너지신산업
ㅇ첨단전력인프라구축, 분산전원연관기술등
바이오·헬스
ㅇ빅데이터+AI 기반신약및의료기기·서비스등
ㅇAI 기반스마트헬스케어핵심기술등
반도체·디스플레이
ㅇ차세대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디스플레이등
주력산업고도화
ㅇ기계, 조선, 섬유등
ㅇ 지원내용 및 규모 ① 범부처연계형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이내)
주관
국내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내외
참여(기타)
기타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등
1억원내외
과제당지원규모
10억원이내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이내)
주관
신규설립법인
연구개발
13.4억원내외
참여(기타)
기타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등
1.6억원내외
과제당지원규모
15억원이내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이내)
주관
국내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13.4억원내외
참여(기타)
기타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등
1.6억원내외
과제당지원규모
15억원이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33%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50% 이상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50%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60% 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60%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60% 이상
그외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100%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100% 이하
ㆍ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ㆍ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ㆍ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4.0%
매출액의4.0%
중견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2.0%
매출액의2.0%
중소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ㅇ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시간
지역
세부장소
주소
1.11(목)
10:00∼12:00
전주
전주대학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천잠로303 전주대학교대학본관124호
구미
경북산학융합본부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350-27 북산학융합지구구미기업연구관1층대회의실
16:00∼18:00
군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전라북도군산시산단남북로189 기업연구관 2층202호중세미나실
대구
성서공단벤처공장지구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62, 2호관1층지구관
1.12(금)
10:00∼12:00
창원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경남창원시의창구팔용동40-11번지캠퍼스관5층강의실
15:00∼17:00
광주
전자부품연구원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26 지원동3층대회의실
16:00∼18:00
부산
경남정보대학교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로45 경남정보대학교TC센터(B건물) 505호
1.15(월)
15:00∼17:00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미래융합기술관(C관) 1층컨벤션홀
15:00∼17:00
서울
한국기술센터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16층국제회의실
1.16(화)
15:00∼17:00
목포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주거3로75 국립목포대학교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B동205호
※ 상기일정 변동 가능
□ 신청기간
ㅇ - 온라인 등록기간 : ‘18년 2월 5일(월) 10:00부터 7일(수) 17: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18년 2월 12일(월) 17:00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