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신규지원 과제 공고 |
Name : 표준성과학산팀 | Date : 2018.01.10 | Views : 17537 |
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2018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신규지원 과제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잠재 유망 IP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ㅇ 지원대상 목록
ㅇ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품목-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단,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 -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IP 수요 중소․중견 기업 - 품목-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중소․중견 기업 ②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품목-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의 경우, IP 공급기관 참여 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 기준이며, 산업기술분류 기준 소분류 1순위가 해당 중분류에 포함되어야 함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ㅇ 과제 유형 및 지원분야 ②과제 유형(개발형태) ③과제 유형(공모형태)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개최 - 2018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신규지원 방법,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품목 내용 설명,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15:00 ~ 17:00, 더케이 서울호텔 한강홀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
||||||||||||||||||||||||||||||||||||||||||||||||||||||||||||||||||||||||||||||||||||||||||||||||||||||||||||||||||||||||||||||||||||||||||||||
IP : 192.168.31.*** ![]() ![]() |
||||||||||||||||||||||||||||||||||||||||||||||||||||||||||||||||||||||||||||||||||||||||||||||||||||||||||||||||||||||||||||||||||||||||||||||
Attachme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