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 표준성과학산팀 |
Date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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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한ㆍ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해외(중국)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20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ㆍ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ㆍ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 ‘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년, 2년 이내
ㅇ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2가지 산업 분야 우대
구분
내용
시스템산업
ㅇ여타기술․산업과융복합되어플랫폼으로발전
①전기‧자율차②스마트‧친환경선박③IoT가전④로봇⑤바이오헬스⑥항공‧드론⑦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산업
ㅇ신기후체제등환경의경제이슈화에대응
⑧에너지신산업(신재생‧ESS‧AMI 등)
소재부품산업
ㅇ시스템․에너지산업의공통핵심기반이되는고부가산업
⑨첨단신소재⑩AR‧VR ⑪차세대디스플레이⑫차세대반도체
ㅇ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33%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50%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67%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40.0% 이상
그외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100% 이하
필요시부담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4%
매출액의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2%
매출액의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
매출액의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기간
ㅇ 2018-01-09 ~ 2018-02-09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k-pass.kr) ※ 국내기관은 KIAT,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이현정 선임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국문사업계획서,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획팀 이현정 선임 - Tel : 02-6009-3183, E-mail : hjlee@kiat.or.kr
ㅇ 중국 :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Lin Xiyan - Tel : +86-10-6857-3441, E-mail : linxi@cstec.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