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년 2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Name : 기술사업화팀 |
Date : 2018.05.14 |
Views : 27804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2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완료 기업) 1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16. 1. 3부터)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 예정 기업)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6월14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약 11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8. 7월 ∼ 2019. 12월, 18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예시)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 분야, 내용
분야
내용
신산업융합
①각부처R&D를통해개발된기술의타분야적용을통해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②각부처R&D를통해개발된기술간연계를통해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제조+서비스연계
ㅇ기존산업+서비스의융합을통해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사회문제해결
ㅇ미세먼지, 고령화등의해결을위한신시장창출이가능한경우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 분야,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ㅇ고속도로자율주행차및전기차등
IoT 가전
ㅇ빅데이터, 인공지능연계IoT 가전기술등
ㅇ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등융합플랫폼
에너지신산업
ㅇ첨단전력인프라구축, 분산전원연관기술등
바이오·헬스
ㅇ빅데이터+AI 기반신약및의료기기·서비스등
ㅇAI 기반스마트헬스케어핵심기술등
반도체·디스플레이
ㅇ차세대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디스플레이등
주력산업고도화
ㅇ기계, 조선, 섬유등
ㅇ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및 규모 :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이내)
주관
국내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내외
참여(기타)
기타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등
1억원내외
과제당지원규모
10억원이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각 연차별 충족), 민간부담금 비율(각 연차별 충족)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각연차별충족)
민간부담금비율(각연차별충족)
전체
현금
현물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의33% 이하
해당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의
67% 이상
해당수행기관연차별민간부담금의70% 이상
해당수행기관연차별민간부담금의30% 이하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의50% 이하
해당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의
50% 이상
해당수행기관연차별민간부담금의60% 이상
해당수행기관연차별민간부담금의40% 이하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의60% 이하
해당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의
40% 이상
해당수행기관연차별민간부담금의60% 이상
해당수행기관연차별민간부담금의40% 이하
그외
해당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의100% 이하
필요시부담
필요시부담
필요시부담
※ 상기 사업비 기준은 각 연차별 및 각 기관별로 충족해야함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4.0%
매출액의4.0%
중견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2.0%
매출액의2.0%
중소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