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ㅇ 165억원 □ 지원내용 ㅇ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ㅇ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5년 1월 28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문의처 ㅇ 중소기업 R&D 콜센터(1357) ㅇ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사)한국산학연협회 홈페이지(http://auri.or.kr)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