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3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ㅇ(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신청가능 □ 지원규모 ㅇ 총 사업비의 75%(1단계 최대 65백만원) - (민간부담금) 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현불과 현금으로 부담(민간 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 *단,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 지원 □ 지원내용 ㅇ 중소-중견 공급망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1단계 : 사전기획)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 - (2단계 : R&D연계)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1단계 사전기획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R&D지원(2년, 최대 6억원 지원)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1단계 2015년 2월 10일(화) ~ 3월 10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청 R&D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문의처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220) ㅇ 관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041-589-8315)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