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7호]
2015년도
충남·세종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과제 지원
※(R&D)신규인력 채용조건, (비R&D)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목적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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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기업 매출증대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
지원내용 | R&D | 비R&D |
기술개발 | 기술지원↔사업화지원↔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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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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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력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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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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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전자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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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식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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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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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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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력산업 |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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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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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분야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력산업분야
지원분야
지역 | 주력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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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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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인쇄전자부품,동물식의약,디지털콘텐츠,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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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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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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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 규모 및 기간
○2015년 지원예산:국비 약 1,159억원(충남108.5억원,세종40.5억원)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총 지원기간: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연차협약)
-충남지역 R&D 및 비R&D는 1년
-세종지역 R&D 및 비R&D는 3년 이내
-기술개발의 경우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기술개발(자유공모)의 경우, 3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기간:`15.5.~`16.4.(12개월)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기술개발(R&D)
1.지원대상:
시·도별 주력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or.kr) 및 충청지역산업평가원(cc.irpe.or.kr)홈페이지] 참조
고용창출조건
| 고용창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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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 유지) -(참여인력 채용)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참여인력 이외 채용)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인건비(현물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2.지원규모:
충남지역 28.44억원, 세종지역 23억원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참조
3.추진체계: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4.신청자격
-(주관기관)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참여기관)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필수조건)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참조
5.공모방식:
자유공모
6.사업비 부담 비율: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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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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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또는 중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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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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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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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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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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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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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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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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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지원(비R&D)
1.지원대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력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2.지원규모:
충남지역 80.06억원, 세정지역17.5억원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3.추진
-참여기관*은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제한
단, 개별지원형 사업화지원의 경우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최대 2개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기업, 지역디자인센터 등
-효과적 기업지원을 위한 기초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기관 참여
-주관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4.신청자격
-(주관기관)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등
-(참여기관)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등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5.공모방식:
지정공모 과제
6.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에 속하는 세부 지원 수단을 타깃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기술지원/사업화지원/역량강화의 세부지원수단 중 일부는 추진목적 및 지원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 가능
7.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PPT자료 작성 지양
3.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공고 2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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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3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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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태 조사 ~3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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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개최 ~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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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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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과제 및 예산확정 협약체결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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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2015.3.5.(목) 09:00 ~ 3.10.(화)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2015.3.9.(월) 09:00 ~ 3.12.(목) 18:00까지
2.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온라인 접수처: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온라인 접수 문의처:02-6009-4390
-신청서(양식)교부:사업계획서 양식,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제출처: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
문의처
기관명 | 문의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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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irpe.or.kr) |
충남지역산업평가단
| 041-589-0141, 0124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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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설명회
세종 사업설명회
*일시: 2015. 2. 12(목) 14:00~
*장소: 세종시청별관 2층 회의실
충남 사업설명회
*일시: 2015. 2. 13(금) 15:00~
*장소: 충남테크노파크 본관 2층 대강당
※자세한 사항은충청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cc.irpe.or.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