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수입제품 등 ㅇ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마케팅이노베이션·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붙임1>의 지원 대상 제품군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ㅇ 약 5,500개 제품 / 약 2,900개사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마케팅 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홍보,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도모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접수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참조 * 가급적 접수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marketing.go.kr)을 통해 참가신청서 등 신청·접수 □ 문의처 ㅇ 시행기관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 우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 자세한 자료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불파일 참조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