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R&D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R&D기획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지원규모:55억원
□지원내용
①R&D기획지원(50억원):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지원 *기획결과 우수과제는 연계지원평가를 통해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②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5억원): 중소기업의 자발적 R&D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내용: R&D기획 일반, 기술로드맵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 등
□지원조건
지 원 조 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R&D 기획지원
1년, 24백만원
80% 이내
출연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1년,백만원 (교육생 1인당)
100%
출연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 기획지원
1차
2월
2~3월
3~4월
5월
2차
4월
4~5월
5~6월
7월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1월
3월
-
-
2.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ㅇ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규모:165억원(창업 750개사, 일반 500개사)
□지원내용
ㅇ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참여자격
ㅇ참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ㅇ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원조건
지 원 조 건
구 분
바우처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이하)
100%
70% 이내(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초과)
100%
60% 이내(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바우처사용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1월
연중수시
매월
매월
3.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개요
ㅇ중소기업에 필요한 실무 기술개발인력 양성, 전문분야 교육 및 취업언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규모:90억원
□지원내용
①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60억원): 실무기술인력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해당인력 능력개발비)지원 ②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30억원):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기술개발 과정의 인력양성(軍 기술인력 포함)교육 및 취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