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 지원내용 ㅇ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규모 : 104억원(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5년 2월 16일 ~ 4월 17일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 신청기업 확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필수)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 정보진흥원(국번없이 1357) ㅇ 관련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