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도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상담) 에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ㅇ(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상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현장클리닉)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에 애로 해결 ㅇ 지원규모 : 전문가 상담(무료), 현장클리닉(13억원) ㅇ 지원조건 : 기업당 3일, 105만원(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5년 1월 19일 ~ 12월(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다만,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기업마당(www.1357.go.kr) > 비즈니스지원단 메뉴 ㅇ 방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9.신청접수의 주소 참조) ㅇ 전화 - 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9.신청접수의 전화번호 참조) □ 문의처 ㅇ 11개 지방청 및 4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ㅇ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042-481-4592) ㅇ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02-6205-812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