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15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지원대상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서비스 한의약산업, 해외환자유치 관련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신청기간 ㅇ 2015년 1월 22일(목) ~ 2월 2일(월) 18:00까지 □ 지원내용 ㅇ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역량 강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한의약 정책 위원회 및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포럼'운영, 한의약 해외 환자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등 ㅇ (전략적 마케팅, 홍보) 한의약 해외환자 초렁, 무료시술사업, 한의약 해외 홍보회, 한방의료 홍보존 운영 등 ※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사업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8부 및 CD 1장 - 첨부서류(1부씩) : 청렴이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신청서식 및 첨붜류는 <붙임> 참조 ※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ㅇ 세종시 도움4로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김영진 사무관, 엄병오 주무관 - Tel : 044-202-2591, 259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사이트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