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2.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3. 접수방법 ㅇ 접수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ㅇ 접수시기 : (정기 접수) 1회차는 2015. 1. 5(월) 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