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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의 이해
이름 : 중소기업지원단 | 작성일 : 2014.08.12 | 조회수 : 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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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요
  가업승계를 통한 세제지원 가이드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ㅇ 상속공제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ㅇ 상속공제의 종류
     -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ㅇ 가업상속공제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1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계산 방법
  ㅇ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ㅇ 가업상속재산이란?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ㅇ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함
  ㅇ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ㅇ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처 : 기업금융나들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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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esme.kiom.re.kr/News/articles/view/tableid/news/view_type/list/page/35/id/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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