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2018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ATC 분야(연간 5억원 이내), 글로벌 융합 ATC 분야(연간 7억원 이내)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중견기업(ATC 및 글로벌 융합 ATC 분야 모두 해당) ㆍ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로, 창업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함(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 해당업종 ㆍ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34)”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ㆍ 표준산업분류(KSIC) / 제10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07.01. 시행)
구분
코드
항목명
제조업중제외업종
중분류10
식료품제조업
중분류11
음료제조업
중분류12
담배제조업
제조업이외의업종중포함업종
소분류390
환경정화및복원업
소분류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소분류701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소분류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세세분류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세세분류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세세분류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세세분류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세세분류73202
제품디자인업
세세분류73203
시각디자인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과 수출액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동일 기준으로 매출액, R&D 투자비율, 수출액비율 항목을 만족해야 함) ※ ’16년 결산 또는 ’15년, ’16년 평균 결산
매출액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
(신산업/뿌리산업해당없음)
주력산업
신산업
100억원이상
30억원이상
매출액400억원미만까지는
3% 이상
ATC 10% 이상
글로벌융합ATC 5%이상
매출액이400억원이상일경우에는
①매출액400억원미만까지는3%,
②400억원초과분은2%
①, ②를합산하여기업의실제R&D 투자비율과비교하여적용
ㅇ 참여기관 - ATC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①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②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또는 외투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외국대학 국내분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ㆍ 외투기업 R&D 센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 참여기업의 경우 상기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의 자격과 동일(단, 매출액, R&D 투자비율, 수출액비율의 제한 조건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구분
지원분야
대상분야
주력산업및신산업
※ 신산업 : 5대 신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분야 * ①전기‧자율주행차 ②IoT가전,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헬스, ⑤반도체‧디스플레이 ※ 접수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 규모 결정하되, 신산업분야 우선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공고예산
60억원내외
대상과제
자유공모: 14개내외
지원규모
연도별정부출연금
ㅇATC 분야: 55억원내외
- 연간5억원이내(단, 1차년도정부출연금은3.7억원내외)
ㅇ글로벌융합ATC 분야: 5억원내외
- 연간7억원이내(단, 1차년도정부출연금은5억원내외)
지원기간
5년이내(1단계: 최대2년, 2단계: 최대3년)
- 1차년도 개발기간은 ‘18년 4월∼12월 이며, 2∼5차년도는 해당년도 1월∼12월임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세부지원분야 ㆍ ATC 분야 :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글로벌 융합 ATC 분야 :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정착을 위해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접수결과에 따라 주력 및 신산업분야 지원 규모 결정하되, 신산업분야 우선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33% 이하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50% 이하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65% 이하
그외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유형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60%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외
필요시부담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사업 등 장관이 시행계획으로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지정한 사업 ②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4%
매출액의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2%
매출액의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
매출액의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8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지역
장소
ATC/디자인사업
통합설명회
1.18.(목) 13: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국제회의장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