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경제협력권내 기업의 일자리 및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ㆍ중견 기업
☞ 과제당 연 10억원 내외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ㆍ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 후방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주관·참여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중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분야 - 시·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신규 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산업
협력프로젝트(14개)
경제협력권
주관시도
참여시도
바이오헬스
웰라이프바이오헬스케어특화기능성소재및융합형의료기기기술개발
강원
대전
실버케어특화생활의료기기및식품개발
충남
세종
스마트·친환경선박
ICT융합형스마트친환경선박및고부가가치기자재기술개발
부산
전남
LNG 벙커링특화조선기자재기술개발
경남
울산
에너지신산업
도심특화MG(Micro-Grid) 부품및시스템개발사업
광주
전북
에너지·워터그리드통합기기및시스템개발
대전
강원
태양광및풍력기반분산전원핵심융합부품기술개발
충북
제주
전기·자율차
전기차기반전장·융합부품개발사업
대구
경남
상용및SUV 특화친환경·고안전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부산
고안전자율주행차량용(협력/편의)부품및시스템개발
울산
경북,세종
첨단신소재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고기능·친환경·차세대소재부품개발
전남
경남
첨단경량소재특화차량용소재부품상용화개발
경북
대구,울산
고강도·경량화금속및플라스틱부품상용화플랫폼구축
세종
경남,충남
프리미엄소비재
천연특화자원을이용한프리미엄뷰티·향장제품개발
제주
충북,충남,전북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18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814억원
구분
지원예산
공모방식
연간지원규모
기술개발
약534억원
품목지정
10억원내외
자유공모
기업지원
약280억원
자유공모
5억원내외
- 총 지원기간
구분
총지원기간
당해연도지원기간
기술개발
최대33개월
‘18.4~’20.12
‘18.4~’18.12
기업지원
최대9개월
‘18.4~’18.12
‘18.4~’18.12
ㆍ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ㆍ 기술개발과제는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협약체결 예정 ※ 다만,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ㅇ국비지원액2억원당(이내) 1명이상신규채용의무화
* 채용후, 6개월이상고용유지시인정
- (참여인력채용) 공고일전6개월부터채용인원을신규채용으로인정
- (참여인력이외채용) 사업기간내채용인원만신규채용으로인정
* 사업신청시‘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의무
* 고용창출조건위반시신규인력및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불인정
* 인건비(현물포함) 비중을총사업비대비37% 이상편성하여야함
-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TRL 6~8단계) ㆍ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협력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로,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ㅇ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국비
10억원내외
사업기간
최대33개월이내(일괄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ㅇ주관기업은경제협력권내소재한중소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전후방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
기술료
징수(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50%(사업비기준) 이상이경제협력권내입지,
참여기관중최소1개이상해당경제협력권시·도내입지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를 6:4 비율로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비율 변동 가능 - 품목지정 :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 및 품목로드맵을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 자유공모 :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ㅇ 지원규모 : 약 534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10억원 내외 ㆍ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단위 : 억원)
협력프로젝트명
주관
참여
지원규모
웰라이프바이오헬스케어특화기능성소재및융합형의료기기기술개발
강원
대전
38
실버케어특화생활의료기기및식품개발
충남
세종
30
ICT융합형스마트친환경선박및고부가가치기자재기술개발
부산
전남
38
LNG 벙커링특화조선기자재기술개발
경남
울산
30
도심특화MG(Micro-Grid) 부품및시스템개발사업
광주
전북
33
에너지·워터그리드통합기기및시스템개발
대전
강원
38
태양광및풍력기반분산전원핵심융합부품기술개발
충북
제주
35
전기차기반전장·융합부품개발사업
대구
경남
28
상용및SUV 특화친환경·고안전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부산
52
고안전자율주행차량용(협력/편의)부품및시스템개발
울산
경북,세종
37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고기능·친환경·차세대소재부품개발
전남
경남
30
첨단경량소재특화차량용소재부품상용화개발
경북
대구,울산
54
고강도·경량화금속및플라스틱부품상용화플랫폼구축
세종
경남,충남
33
천연특화자원을이용한프리미엄뷰티·향장제품개발
제주
충북,충남,전북
58
합계
534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또는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중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67%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33%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50%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50%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33%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67%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60% 이상
기타
해당기관사업비의100% 이하
해당기관사업비의0% 이상
필요시부담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4%
매출액의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2%
매출액의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
매출액의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참고로, 매출액은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여율(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을 반영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