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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4.23 | 조회수 : 24070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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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전문기업과의 설계ㆍ해석, 디자인 등 협력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등 : 기술전문기업(K-ESP)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ㆍ 1개 이상의 기술전문기업(K-ESP) 참여 필수
ㆍ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106.4억원(계속과제 49.9억원 포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ㆍ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 AI/빅데이터, 미래형자동차, 5G, 스마트공장, 바이오, 정보보호, 웨어러블, 지능형 센서, 물류, AR/VR, 안전, 스마트 가전, 에너지, 로봇, 스마트홈
ㆍ 기술개발테마 13대 전략분야 :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 SW,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 서비스·기기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지원기간

지원한도

총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최대 1

1억원

65% 이내

35%이상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 신청기간

    ㅇ 2018-04-12 ~ 2018-05-23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

하단 문의처 참고

 
ㅇ 관리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IP : 192.168.31.*** share
https://yesme.kiom.re.kr/News/articles/view/tableid/news/view_type/webzine/id/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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