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도 경제협력권사업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지원 총괄)이 총괄 관리 ㅇ (필수조건)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747.47억원 *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R) 참조 □ 지원내용 ㅇ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5년 3월 24일(화) 09:00 ~ 4월 6일(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년 3월 30일(월) 09:00 ~ 4월 7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www.ritis.or.kr)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및 [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