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한의약 R&D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목적 및 지원내용
한의약선도
기술개발사업
한약제제개발
-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여 상품화 및 시판
ㆍ 비임상 : 총 5.5억원 이내, 2년9개월 이내 지원
ㆍ 임상1상·2상 : 총 8.25억원 이내, 2년9개월 이내 지원
ㆍ 임상3상 : 총 11억원 이내, 2년9개월 이내 지원
한의약근거창출
임상연구
(한의표준임상진료지 침개발 사업단)
-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 중심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보급 및 통합정보센터 구축
ㆍ 1차년도 30억원 이내, 5년 10개월 이내 지원
ㆍ 사업단 형태 지원, 사업단장 공모 후 세부과제 선정
한의씨앗연구
- 한의약 분야의 다양한 진단 치료기술 및 소재 등을 바탕으로 개방적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탐색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중점연구과제의 기반확보 및 연계성 강화
- 총 1억원 이내, 1년9개월 이내 지원
한의국제협력연구
- 국제협력연구(다국가, 다학제 연계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예방·관리·치료기술 확보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및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ㆍ 총 8천만원이내, 10개월(1차년도 7개월/2차년도 3개월) 이내 지원
질환중심
맞춤한의학
중개연구
- 한의기초연구성과의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 및 실제 임상 근거 기반을 통해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 개발로 이행 등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과 한의약 지식기반 구축
ㆍ 총 175백만원 이내, 1년9개월 이내 지원
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양·한방융합
전임상연구
-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양·한방 융합 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하여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개발 또는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ㆍ 의약품 : 총 11.25억원 이내, 3년 9개월(2단계) 이내 지원
ㆍ 비 의약품 : 총 11.25억원 이내, 3년 9개월(2단계) 이내 지원
양·한방융합
임상연구
-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양․한방 융합 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하여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개발 및 새로운 예방·진단 치료기술 개발